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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폐업신고를 안하는 이유

森普 申憲均 2015. 2. 2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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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업신고를 안하는 이유

  • 권리금회수가 되지 않아 의도적으로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다34903판결 : 임대차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물론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한다. 따라서 임대인 또는 그 승낙을 받은 제3자가 임차건물 부분에서 다시 영업허가를 받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임차인은 임차건물부분에서의 영업허가에 대하여 폐업신고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실제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전임차인이 폐업신고를 안하고 버티는 경우 : 구청에서 직원으로 폐업시키는 제도가 있다. 있으며 절차에 수개월 소요되나 이 경우도  임차인이 의도적으로 폐업을 지연시킬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음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영업허가등)]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업자(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제5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한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영업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1.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37조제7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른다
  2. 신고 또는 등록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할 것
  3. 신고 또는 등록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기관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할 것

 

 

2. 직권폐업이 안될 수도 있다

  • 직권말소 사실 해당 영업자게에 미리 통지해야 → 구청통지문 받고 해당영업자가 가만 있으면 직권말소 절차 진행→ 이의 제기시 민사소송을 가야할 수도 있음
  • 소송으로 가면 건물주 승소가 되겠지만 임차인이 손해배상책임등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건물주에게 실익이 없음

3. 권리금 받아 나오는 벼량 끝 전술

  •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이 폐업신고가 건물주를 압박하는 협상카드로 둔갑하는 사례 자주 목격
  • 상가 권리금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왜곡된 거래 현장의 한단면

4. 보증금 내줄 떄 폐업신고를 확인한다

  • 건물주 입장에서 현임차인이 나갈 때 눈에 보이는 시설물의 원상회복 뿐만 아니라 구청에 폐업신고가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 건물주는 대체로 보증금을 내주면서 폐업신고를 챙기게 되는데 이 때 내줄 보증금이 없다면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안하고 있어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 월세를 임차인이 못내고 있으면 보증금이 소진되기 전에 가급적 빨립 합의 해지하는 쪽 생각해야, 건물주와 임차인 모두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
출처 :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의 모임
글쓴이 : Ace-1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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