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스크랩] 건축허가 준비 과정을 정리 하여 보았읍니다

森普 申憲均 2014. 11. 24. 13:45

          

 

저는 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하여 토목설계,정화조신고서등 일괄 서류를 대행 하였읍니다
토목설계 과정에서 의외로 현장확인,측량,토목설계서 작성에 2주이상 소요되었읍니다
1. 건축신고(허가) 신청시 농지전용허가를 일괄 신청
    가. 민원서류 처리기한 : 15일(근무일 기준/공휴일 제외) : 3주
        - 대지에 건축할 경우 7일
    나. 건축설계비용 : 평당 5~6만원(허가사항/감리비 포함)
        - 시군 마다 다르며, 영광은 60평 이상 허가 사항임
        - 농어촌 표준주택(30평 미만) : 건당 100만원 
    다. 농지전용 허가신청(대지에 건축할 경우 해당없음)
        - 토목설계사무소에서 토목설계(대지 형태,절개,성토등 설계)
        - 비용 :  250~300만원

        - 진입도로 확보 : 4M 도로

           (건축주 땅에서 분할)

 

 

    라. 정화조 시공확인서 : 건재상에서 정화조 구입 예약 하면 서류를 해줌
        - 구입비용 : 10인용 50만원
2. 착공 : 착공계 제출후 굴착
    가. 건축 및 개발 허가 승인후 착공계 제출(건축설계사무소 처리)
    나. 지목변경을 위한 분할 측량(건축부지가 대지이면 해당 없음)
        - 비용 (대지 와 도로 2건)  : 60여만원
        - 시군 민원실에 지적공사 직원 상주
    다. 농지보전부담금  : 공시지가의 30%
출처 :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의 모임
글쓴이 : Ace-1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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