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올해 전년도와 달라진 주요 개정사항은?
= 주택의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에 대한 비과세 기간(5년)의 기산점을 사용승인 후 최초 6월 1일에서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 이후 최초 6월 1일로 변경하여 세부담을 완화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종전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로 변경되었습니다.
Q.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언제 하는지요?
= 금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는 11월 중순경 발송될 예정으로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Q.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신고란 무엇인지요?
=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중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 주택 및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부동산 명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주소지[본점]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Q.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란 무엇인지요?
= 개별 향교(종교_단체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관리목적상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통합 등기한 경우, 실제 소유자인 개별단체를 신고하는 경우 개별단체가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Q. 비과세 신고 안내문을 받았는데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신고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비과세 신고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 및 토지는 비과세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 외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Q. 비과세 및 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비과세 신고를 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향교재단 등은 신고한 주택 및 토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세액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별단체는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 공시가격이 과세기준금액에 미달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세기준금액은 주택 6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입니다.
Q. 비과세 신고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신고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 및 토지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Q.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변경되었는데 비과세 신고와 관련하여 달라진 점은?
=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종전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또한 수탁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비과세 요건은 종전과 같이 위탁자가 요건을 갖추면 되고, 단지 비과세 신고만 납세의무자인 수탁자(신탁회사등)가 위탁자를 대신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지난해까지 종전 납세의무자인 위탁자 명의로 비과세된 신탁재산의 경우 소유권 등 물건변동이 없는 한 별도의 신고가 없어도 수탁자에게 종전과 같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Q.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요?
= 주택은 '임대(사원용)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를 토지는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변동)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기존에 비과세 신고를 한 납세자는 물건 변동(추가,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변동내역을 신고합니다.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되어 있는 납세자용 신고서 작성프로그램(CRTAX-C)을 이용하면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www.nts.go.kr≫신고납부≫종합부동산세≫세액계산프로그램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비과세 신고가능한 보유물건 명세를 조회할 수 있고 자료를 내려 받을 수도 있으며, 위 자료를 이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시스템을 개설하였습니다.
*www.hometax.go.kr≫인증서 로그인≫세금신고·신고분납부≫세금신고(종합부동산세)
Q. 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을 안내하는 이유는?
=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한 자가 비과세 신고기간 종료일(9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업 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만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 매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등 임대주택 소유자로서 비과세 적용을 받고자하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자입니다.
Q. 임대사업자 등록은 물건소재지별로 각각 하여야 하는가요?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본인이 소유한 임대주택을 일괄 등록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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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Q&A]종부세 비과세 신고, 올해 달라진 사항은?
森普 申憲均
2014. 10. 2.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