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14년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2014년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의 “1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보도내용 중 주요내용입니다. 동 개정안은 확정시 대부분 15년 1.1부터 시행됩니다.
2) 상속시 중소기업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제외기한을 2017년까지 연장
3)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증여공제액 5천만원(종전 3천만원)
4) 6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 인척간 증여공제 1천만원(종전 500만원)
5) 사전증여시 상속공제 배제하였으나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이하인 경우에는 공제허용.
다만 기납 증여세공제는 배제. 또한 다자녀 · 장애인 및 부모 봉양 등 개별 상속세 인적공제가 일괄공제(5억원)보다 높아지도록 개정
6)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주택가액의 40% → 100%
7) 금융재산 상속공제한도액 2억원 → 3억원
8) 퇴직소득의 40% 정률공제 폐지(2016년시행 예정)
9) 서화 · 골동품 양도소득 원천징수신설
10) 제2차 납세의무 범위를 상장회사도 포함
11)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10% 추가과세 1년 유예(개인, 법인)
12) 농지 · 임야의 재촌요건 완화 20km → 30km 이내
13) 가업상속공제대폭 완화
14) 3년평균 근로자의 임금증가율을 초과시 10%(대기업5%) 세액공제
15)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증가분 소득공제율을 30% → 40%
16) 중소기업 취업청년이 병역 이행 후 동일기업에 복직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감면기간확대(3년간 50% → 5년간 50%)
17) 출산 ·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2년동안 인건비의 10% 세액공제
18)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금부담을 30% 경감
19) 경정청구기간을 3년 → 5년으로 확대
20) 신용카드로 국세납부시 한도삭제(현행1,000만원)
21)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소득공제 700만원
22) 기업환류세제는 중소기업은 해당 안 되며 매출액 500억 초과 법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대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