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주택에 딸린 텃밭, 양도세 비과세 될까?
공기 좋은 곳에서 텃밭을 일구며 사는 전원생활을 꿈꾸던 A씨 부부는 도시 외곽에 주택을 한 채 구입했다. 이듬해에는 그 주택과 붙어있는 밭을 구입해 텃밭을 일구며 지냈다.
평화로운 전원생활을 즐긴 지 몇 년이 흘러 나이가 더 들자 텃밭 농사도 힘에 부치게 됐다. 다시 시내에 사는 아들과 같이 살기로 한 A씨는 살고 있던 전원주택과 텃밭을 양도했다.
부부에게는 다른 주택이 없었고, 2년 이상 거주했던 전원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것이 틀림이 없었다. 문제는 텃밭이었다. 텃밭은 8년 자경을 채우지 못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문의를 위해 세무전문가를 찾은 A씨 부부는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텃밭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는 답변을 듣고 매우 기뻤다.
주택의 주거생활과 일체를 이루는 토지를 주택부수토지라고 하는데, 그 텃밭을 주택부수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세무대리인은 주택의 항공사진 및 현장을 방문한 결과 대지면적의 토지가 같은 울타리 내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대지면적은 쟁점주택 및 창고, 비닐하우스, 텃밭으로 구성되어 있어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라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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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주택과 밭을 따로 구입했지만 그 밭은 주택과 바로 붙어있었다.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 집과 밭을 묶어서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텃밭을 일구며 생활했다.
덕분에 텃밭은 ‘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되었다. 취득시기가 다르고 지목도 다른 토지지만 울타리를 치고 하나의 토지로서 이용했기 때문에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세무대리인의 설명이었다.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과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부수토지란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시행령에서는 그 지역별 배율을 도시지역 안의 토지의 경우 5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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