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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하여 토목설계,정화조신고서등 일괄 서류를 대행 하였읍니다 | |
토목설계 과정에서 의외로 현장확인,측량,토목설계서 작성에 2주이상 소요되었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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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신고(허가) 신청시 농지전용허가를 일괄 신청 | | | | |
가. 민원서류 처리기한 : 15일(근무일 기준/공휴일 제외) : 3주 | | | |
- 대지에 건축할 경우 7일 | | | | | | |
나. 건축설계비용 : 평당 5~6만원(허가사항/감리비 포함) | | | |
- 시군 마다 다르며, 영광은 60평 이상 허가 사항임 | | | | |
- 농어촌 표준주택(30평 미만) : 건당 100만원 | | | | |
다. 농지전용 허가신청(대지에 건축할 경우 해당없음) | | | | |
- 토목설계사무소에서 토목설계(대지 형태,절개,성토등 설계) | | | |
- 비용 : 250~300만원 | | | | | | |
- 진입도로 확보 : 4M 도로 (건축주 땅에서 분할) | | | | | | |
라. 정화조 시공확인서 : 건재상에서 정화조 구입 예약 하면 서류를 해줌 | | |
- 구입비용 : 10인용 50만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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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착공 : 착공계 제출후 굴착 | | | | | | |
가. 건축 및 개발 허가 승인후 착공계 제출(건축설계사무소 처리) | | | |
나. 지목변경을 위한 분할 측량(건축부지가 대지이면 해당 없음) | | | |
- 비용 (대지 와 도로 2건) : 60여만원 | | | | | |
- 시군 민원실에 지적공사 직원 상주 | | | | | |
다. 농지보전부담금 : 공시지가의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