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공부 : 국유지.. 국유림.. 공유림.. 하천부지.. 구거..
국유지.. 국가 소유로 관리되는 토지를 말하며 공부(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국(國)이라 표시합니다. 독도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면 국이라 표시되어 있습니다. 국유지는 전 국토의 24% 정도이며 이 중 65%가 임야입니다.
국유림.. 국가 소유의 산림을 말합니다. 거의 산림청 소관으로 지방산림관리청(옛 영림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유림..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산림으로 도유림과 군유림을 말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공유림은 전체 산림의 약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유림과 공유림을 합하면 우리나라 전체 산림 중 27% 이상이 국, 공유림으로 되어있습니다. 국, 공유림의 많은 산지에 임도를 내서 건축법상의 도로로 인정해 주고 싼 가격에 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 분양을 해주어서 부담 없이 귀농귀촌할 수 있도록 산림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천부지.. 하수가 흐르는 부지를 말하며 하수가 흐르지 않아도 공부에 천(하천부지 지목)으로 되어있으면 하천부지로 적용되며 대한민국의 모든 하천부지는 개인의 소유는 없고 국가에서 관리합니다 (단, 소하천의 경우 개인 소유 인정) 폭 5m 미만의 좁고 길쭉한 땅, 하수가 흐르지 않는 하천부지는 매각(매입, 불하) 1순위로 선 점유하여 관리하는 개인에게 우선 수의계약의 길이 열려있습니다.
구거.. 하천 보다 적은 수로 도랑 개울을 말합니다. 하천은 등기가 없지만 구거는 등기가 있습니다. 주로 시, 군, 농어촌공사(옛 농업기반공사)가 소유하고 관리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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